세금·세무
삼형제가 5천씩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은후 어머니의 집을 지어주는경우
누나 형 나 삼형제가 아버지께서 5천만원씩 증여해 총 1억5천을 어머니께 어떻게 드려야 어머니의 상속
때 유리할지 문의 드려요 차용증을 받고 빌려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집에 우리지분을 넣어야 할까요
실제로 집을 짓는데 2억5천에서 3억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혼을 하셨습니다. 오래전에
근데 세금문제로(토지세와 종부세) 어머니 땅에 어머니 명의 집을 짓는데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집짓는데 보태면 이걸 어떻게 비용처리를 해야
나중에 어머니의 상속세에서 인정되나요 어머니에게 차용증을 받고 이자도 법정이자로 받아야 하나
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어머니땅에 우리 세형제 지분 1억5천이 들어간 집이 들어간 집이 있어도 토지세 종부세 집 매매시에 양도소득세에 불이익은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이혼을 한경우에는 부부간 증여재산공제(10년간 6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이 적용됨으로 이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법적으로 이혼을 하셨다면 전혀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아닌, 자녀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하셔야 증여세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또는 자녀가 부담한 금액은 자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다면 추후 양도세 등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