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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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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04

검도 2단을 따고 사람 때리면 특수폭행 인가요?

진짜 이런 일이 생길것 같아서 말해요 제가 제작년 말?에 검도 2단증을 땄는데 만약에 상대방이 먼저 때려서 제가 사람을 때리면 저는 특수폭행으로 갈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3.04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죄는 형법 제261조에 따라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②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③상대방을 폭행했을 경우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유단자라는 사정만으로 특수폭행죄가 성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은 검도에 관한 자격증이라는 점에서 검도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폭행하지 않는 한 특수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