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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일한지 13.14개월 정도 지났고 고용보험은 내고있는데 척추가 좀 안좋아서 쉬어여 하는데 가능할까요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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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3~14개월 정도이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 중 피보험기간 요건은 충족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척추질환 등 건강상 이유로 퇴사하고 의사의 소견서(질병으로 인해 계속 근무가 어렵다는 내용)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 전 병원 진단서 및 소견서를 확보하고, 퇴사 사유를 명확히 정리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이직사유가 수급사유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골프장캐디도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고,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면 수급대상이 됩니다. 단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내고 있다고 하시니 결국 아퍼서 일을 못하는 것이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되느냐 여부가 관건입니다.

    근로자의 몸이 아퍼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회사에서 휴직이나 다른 업무로의 배치전환이 쉽지 않고, 아퍼서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회사나 의사의 진단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합니다

    약간 몸이 아퍼서 일을 쉬고 싶다 정도로는 안되며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비자발적 사직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13주 이상 치료를 요하고 회사에서 휴직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