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에도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보통요즘에는 거의 모든 공장이나직장에는 주5일근무제가 적용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명 노가다라고 하는 공사현장에도 주5일 근무제가 적용이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를 할지, 6일 근무를 할지는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주 5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주 40시간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사업장 자체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할 수도 있고, 주 6일제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는 법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는 공사 현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은 근로일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5일 미만으로 일할 수도 있고 주5일 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기준법은 주5일제가 아닌 주40시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업종과 상관없이 기본 40시간에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쉽게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5일제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나
건설현장도 주 52시간 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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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관련하여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각 공사현장의 공정의 특성, 공기 등에 따라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주 5일제를 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보장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에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을 더하여 최대 52시간 이내에서 근로할 수 있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로시간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일은 근로기준법 등으로 명시된 것이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8시간씩 근로하는 경우 1주 5일이므로 5일제로 불립니다.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근로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