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관리자 직종 포괄임금제 주5일 연장야근 수당

포괄임금제는 언제 쯤에 없어 질까요?

그리고 주5일은 언제 쯤에 시행 될까요?

거의 모든 하첨 건설현장 관리자는 포괄 임금제로 추가 야근 연장 근무 수당이 없으며 주단위로 격일 휴무를 합니다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현 시점에서 포괄임금제가 폐지되기는 어렵습니다.

    2. 현재 주 40시간제(1일 8시간, 주 5일)를 도입한 상태입니다.

    3.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한 때는 무효이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지침 및 판례 등에 따라 포괄임금계약은 엄격하게 제한된 상황에 있습니다.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고, 업무의 특성 상 부득이한 경우에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 5일제(1주 40시간 근무)는 현재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로 인하여 1주 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근 포괄임금제에 관한 노동부 지침이 나오긴 하였으나, 이 역시 포괄임금제 자체를 인정하는 상황이기에 폐지에 관하여서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4.5일제의 경우 경기도 일부 기업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