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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감등배당)을 통해 최대주주

초과배당(감등배당)을 통해 최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인 자녀에게 이익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과세 요건과 소득세와의 비교 기준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녀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초과배당금액이 되며, 1차로 배당시점에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차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신청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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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이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초과배당금액)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초과배당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소득세액과 증여세액을 비교하여,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크거나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증여세가 더 클 경우 그 차액만큼만 증여세로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