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자녀가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 중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이 초과배당금액이 되며, 1차로 배당시점에 초과배당금액에서 소득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합니다.
2차로는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실제 소득세가 확정되면 해당 금액을 반영한 증여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신청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