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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