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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파랑새277
훌륭한파랑새277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한사람은 어떤 법조항으로 처벌받을까요

A는 B의 주민등록번호랑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겠다는 내용등이 적힌 각서를 받아 임의로 C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C에게 사진 전송을 했다면 A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다른법 어떤조항으로 처벌받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비친고죄인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법 조항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2항(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비친고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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