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시 품목분류 경합이 발생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최근 hs code 분류에 대한 해석 차이로 인해 통관 시 품목분류 경합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통관 지연이나 추징 위험이 따를 수 있는데 사전 검토나 대응 절차로는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에 관한 경합은 매도인/매수인간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를 해석하는 과세관청 간에도 발생할 수 있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실무적으로는 hs code 상 큰 차이가 없다면 수입국의 품목분류 의견을 따르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정식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면 국가별 존재하는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HS분쟁신고센터의 활용도 추천드립니다. 아래의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10301&cntntsId=508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품목분류 경합 생기면 통관 지연도 문제지만 추징금이나 가산세까지 붙는 경우가 있어서 사전 대응이 꽤 중요합니다. hs 코드가 애매한 품목은 애초에 수출입 전에 품목사전심사나 품목분류 확인을 받아두는 게 실무에서는 제일 안전합니다. 관세청 유권해석 사례나 wco 해석자료 참고해서 내부 분류 근거도 미리 정리해두면, 통관 현장에서 세관과 의견 다를 때 바로 설명할 수 있어 리스크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무작정 강하게 나가기보다는 정리된 자료로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시 또는 수입통관 완료 후 사후에 hs code 경합으로 인하여 관세나 비관세장벽 관련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 통관 이후에 hs code 경합이 있는 경우 관세 추징이나 비관세장벽에 따른 관련 법령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관 전에 hs code를 명확히 분류하여 통관을 진행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쟁점이 있는 물품은 사전에 관세사 등을 통하여 사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품목분류의 쟁점이 있거나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통하여 hs code를 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분류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중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최근에는 HS 코드 해석에 대한 세관과 업체 간 의견차가 커지면서 통관 단계에서 분류 경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선 수출입 전에 제품의 기능, 용도, 재질 등을 명확히 분석해 유사 사례나 세관 유권해석 자료를 참고하고, 필요한 경우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