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가된지 어느덧10년입니다 어느기간되면 채권이 없어진다고들었는데가능한지?

2021. 04. 12. 20:47

신용불량으로 산지어느덧10년 사기 당하고 자동차 신용리스 후 날리고 은행대출 1억이상 자동차는 불법대출로 벌금700나와서 완납했는데.. 신용회복 아직까지미신청 15년 정도지나면 채권 전부 소멸되는걸루아는데 이게 정말사실인가요?아님 신용회복 신청시 자동차는 안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이거포함한번에 신용회복이 가능한지요?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채권자가 위 기간내에 권리행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소멸시효가 완료될때까지 채무자를 상대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할수 있습니다.

2021. 04. 1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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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신용회복이나 기타 회생이나 파산절차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법원으로 부터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이상 이에 대한 채무가 자연스럽게 기간이 지난 경우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구체적인 개별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고려하여 적절한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4. 12.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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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가 10년간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시효도과로 인하여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2021. 04. 1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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