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알바 교육 면접은 급여를 안 주는 게 맞나요?
어제 알바 지원을 했는데 교육 면접을 보러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교육비는 따로 지급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잠깐 하고 오는 거일 줄 알았는데 교육이 아닌 그냥 근무를 시켰습니다.
청소 관련 알바인데 솔직히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면접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가자마자 이런 일을 한다~~ 그럼 해보세요. 이렇게 4시간을 안 쉬고 청소만 하고 왔습니다.
일을 못하겠다고 하고 이건 근무에 해당하는 것 같다고 급여를 달라고 했더니 못 주겠다고 하네요.
이미 선례를 겪었다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이미 고용청에 검토했다~ 이러는데 이거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이런 경우가 흔한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순 면접이 아닌 교육을 핑계로한 근무였다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의 대부분이 테이블 청소 등 교육종료 후 담당하게 될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교육시간동안 질문자님이 수행한 업무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이를 미지급 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더구나 실제로 근로를 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없이,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동을 제공했다면 법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성립합니다. 즉 귀하의 상황이라면 법적으로는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상황이고,“고용청에 검토했더니 문제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명백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결국 입증의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임금을 보전받으려면, 해당 사업장의 CCTV나 다른 직원들의 진술 등으로 귀하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면접을 빙자하여 실제 근로를 지시하고 근로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