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

2020. 12. 20. 16:29

올해 4월에 간이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해서 쇼핑몰 사업을하고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만 판매하고있으며 한해동안

매출이 8~9천만원가량 될거같은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나요?

전환된다면 그게 언제일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의 전환의 경우, 연 매출 기준 초과시 7월1일 기준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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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매출이 그정도 발생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단 다음해 상반기 까지는 간이과세 적용이 되고 ,21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적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 12. 20.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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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전환 시기는 매년 7월 1일 입니다.

      이는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어서 납세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1.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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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도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4,800만원을 초과한다면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일반과세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부터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하게 된다면 2022년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2020. 12. 2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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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부터 연 매출액 8천만원 미만까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기준금액은 기존대로 4800만원 미만입니다. 만약 1년 간의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한다면 그 다음 해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시게 됩니다.

          2020. 12. 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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