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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사슴벌레149
잘웃는사슴벌레14921.06.28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사용 금액

현재 세후 252만원 정도 실수령합니다.

월세가 45만원 관리비 3만원이 나갑니다.

급여의 25% 이상 카드 사용 분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세액 공제라는데

그럼 월세가 45만원이 나감에도

카드 사용으로 인한 환급을 받으려면 월 63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받게 되나요?

세후 252만원

월세 48

매월 카드 사용 3~40만원

이렇게 소비하게 되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환급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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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는 세전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비를 늘리실 필요는 전혀 없고, 지출을 절제하는 것이 재산증식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생각보다 세제 혜택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간 불입액 최대 400만원을 한도로, 불입액의 16.5%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금계좌를 통해 좋은 투자상품을 매달 꾸준히 매입하시면 절세에도 도움이 되고, 추후 노후대비에도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사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 사용하셔야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월세 사용금액과는 무관합니다.

    현재 질의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월 급여에 비해 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이 적어 공제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