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카드 사용 금액
현재 세후 252만원 정도 실수령합니다.
월세가 45만원 관리비 3만원이 나갑니다.
급여의 25% 이상 카드 사용 분에 따라 환급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는 세액 공제라는데
그럼 월세가 45만원이 나감에도
카드 사용으로 인한 환급을 받으려면 월 63만원 이상 사용금액에 대해서만 받게 되나요?
세후 252만원
월세 48
매월 카드 사용 3~40만원
이렇게 소비하게 되면
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환급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