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새로운 매수인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주가 바뀐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차 계약이 당연히 해지되거나 투자금을 모두 회수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매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면 해지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임대차 기간 동안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원칙이며, 갑작스러운 매도로 인한 불안감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승계를 거부할 권리는 없으나, 향후 임대료 인상이나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재 계약서의 특약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