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영원히영감을주는구관조

영원히영감을주는구관조

저희가족이 계약직공무중 폭행당했습니다

1년단위 계약직으로 계시는데

실제 근무중 민간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파출소에 최초 신고하고 처리중에 있는거같은데

저희 가족은 법대로 하길 원합니다

이 경우 공무방해 공무폭행으로되나요?

실제 둔기? 몽키스페너 같은거도 던져서 가슴쪽에 맞았다는데 살인미수도 들어갈수있나요? 수소문해보니 폭행한사람이

폭행전과로 교도소 갔다오고 집행유예중에 있는 사람같은데 이경우 구치소수감 구속수사가 되야되는거 아닌가요?? 파출소에서 집으로 돌려보낸거로 알고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 방해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말씀하신 내용이라면 살인미수 적용은 어렵지만 특수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도주 우려나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반드시 구속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