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선 5인이상사업장 증명?
1년째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연차수당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서, 경력증명서로 증명할수있나요?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장이 5인 이상이었던걸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질문자님이 증명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과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서, 경력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면 5인 이상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질문자님이
5인이상인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연차수당 잘 계산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반론할 수 있도록,
매일 누구누구 출근했는지를 이름을 달력에 적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출퇴근 관련 기록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2. 주장하는 자에게 일차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