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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선 5인이상사업장 증명?

1년째에 퇴사를 하였는데 퇴직금+연차수당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서, 경력증명서로 증명할수있나요?

(사진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사업장이 5인 이상이었던걸 제가 증명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2. 질문자님이 증명해야할 의무는 없으며 조사과정을 통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계약서, 월급입금내역서, 경력증명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회사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면 5인 이상임을 본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5인이상인지 미만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질문자님이

      5인이상인 부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연차수당 잘 계산해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회사측에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선생님도 반론할 수 있도록,

      매일 누구누구 출근했는지를 이름을 달력에 적어서 자료를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라고 주장하면 근로자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출퇴근 관련 기록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2. 주장하는 자에게 일차적으로 입증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