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
가장관심받는두부김치

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며칠전 조카가 길에서 티머니 카드를 줍게 됐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카드 속에 몇만원의 돈이 들어있었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집에 갖고 왔는데 저한테 묻기를 그 돈을

오랜시간 뒤 찾아써도 되냐 물어보네요,

그럴때는 어떻게 답해주는게 바람직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카드에 대해서 길거리에서 습득한 경우라도 본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분실물 신고를 해야 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점유이탈물 횡령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