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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집담보로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살고 있는 집이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얻을 돈을 지인에게 알아보고 있습니다. 몇 천정도 월세 얻을 돈은 구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현재 밀려있는 공과금이 국민연금입니다. 보증금으로 쓸 명목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 돈도 통장이 묶이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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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된 통장에 입금된 경우, 그 이용이 어려울 수 있고 입금후애도 그 계좌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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