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24 구직신청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용24 활동을 종료하는것은 아니고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취업사이트가 더 나은거 같아서 고용24 구직신청을 취소할려고 합니다. 딱히 고용24를 통한 취업지원을 받고있는것은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 체크카드도 받아놓고는 일반 체크카드로 쓰고있습니다. 구직활동 신청을 취소한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나 벌금같은건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신청 자체가 내일배움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구직 신청 취소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신청을 취소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벌금 등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24 구직신청을 취소한다고 하여 불이익이나 벌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24 구직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나 벌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