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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고용24 활동을 종료하는것은 아니고 잡코리아나 사람인 같은 취업사이트가 더 나은거 같아서 고용24 구직신청을 취소할려고 합니다. 딱히 고용24를 통한 취업지원을 받고있는것은 없습니다. 국민내일배움 체크카드도 받아놓고는 일반 체크카드로 쓰고있습니다. 구직활동 신청을 취소한다고 해서 저에게 불이익이나 벌금같은건 없겠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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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직신청 자체가 내일배움카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에 구직 신청 취소를 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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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신청을 취소하더라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벌금 등 법적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24 구직신청을 취소한다고 하여 불이익이나 벌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습니다.
자세한 것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결론적으로 고용24 구직신청을 취소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나 벌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