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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종종맑은순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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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 재계약 거부시 자진퇴사로 들어가나요?

계약 종료 전까지 회사측에서 어떠한 재계약에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로 계약이 종료됨. 계약 종료 다음 날 계약 종료까지 재계약이 없었으니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로 처리해달라 요청. 정신이 없어서 챙기지 못한거라며 재계약을 권유했으나 거절함. 이에 회사는 재계약을 권유했으나 거부한건 자진퇴사라 말하며 계약종료에 의한 퇴사처리를 거부함.

이런 경우 계약 종료에 의한 퇴사로 인정 받기 어렵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전에 정한 계약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재계약을 제안한 것이라면 이를 거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근로계약서에 자동연장 등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재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자진퇴사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시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희망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그 다음 날 퇴사한 것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