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산분할 기여도 세금 납부에 관련하여

제가 집에 나가있는 사이에 사실혼 상태에서 헤어졌던 남편이 제 의사와 상관없이 제 재산의 종부세를 대신 납부 했습니다.

나중에 재산분할 할때 종부세를 낸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분할할때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나요?

제가 내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아예 연락자체를 안하고 있는데 문득 종부세 생각이 나 손택스로 조회해보니 납부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납부한것 같습니다. 재산분할이나 사실혼의 유지를 노리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제 세금납부통지서를 제가 없을 때 받아 낸 사실을 증명하면 기여도가 인정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헤어지고 나서 세금을 대신 내 준 사실로만 사실혼 기간이 세금 납부 기간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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