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주민세 납부대상과 기한초과시 가산세율 문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주민세를 매년 낸 것같은데

결혼 후에는 남편인 가구주만 납부하라고 날아오네요.

사정상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각 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바로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일매일 소액의 가산세가 지연일수만큼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와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