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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뽀얀굴뚝새243
결혼하기 전에는 주민세를 매년 낸 것같은데
결혼 후에는 남편인 가구주만 납부하라고 날아오네요.
사정상 기한 내에 납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는 각 주소지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 바로 3%의 가산금이 붙고 매일매일 소액의 가산세가 지연일수만큼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시고 바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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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민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3%와 납부세액의 하루 2.2/10,000의 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