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식물 구매후 음식물에의하여 다친경우 보상처리 가능한가요?
본인은 일반 대형마트에서 포장된 구이용 호주산 소고기 와규 를 구입하여 집에서 구워먹다가 뼈를 깨끗하게 발라 내어야 하는데, 잘못 발라내어 고기내에 표족한 뼈조각(날카로운 늑대이빨형상)이 있어서 이것을 모르고 씹다가 아래쪽 앞니 잇몸속으로 파고 들어 잇몸이 약간 째지고 이빨과잇몸 사이로 찔린 앞니가 밀리면서 현재는 앞니가 흔들거립니다(아래쪽 제일 중간 앞니) 이럴 경우 협상을 통한 법적 보상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