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본계약 작성 시 다음 사항들을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소유자, 근저당권 설정 여부, 압류나 가압류 등 권리제한 사항을 확인합니다. 전세금이 기존 근저당권보다 후순위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불법 증축이나 용도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입주일과 계약만료일, 보증금 납부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대출심사가 필요한 경우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출실행일정을 고려하여 계약금과 잔금 납부 일정을 조정합니다.
집 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하자나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