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합의금에 대해 궁금해요

제가 술을 먹고 자는 동안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1-2시간 정도 입맞춤과 음부와 가슴 쪽을 계속 추행 당했어요.

당사자랑 디엠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이 한 짓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전 너무 수치스럽고 매일 생각이 나서 힘들어요.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을 얼마정도 제시하는 게 맞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가해행위의 내용 죄질 등에 따라서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요구가능하신 범위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강제추행을 인정한다면 더 쉽게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합의가 더 수월해집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합의금은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실무상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는 500만원 내외에서 합의금 조율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이번 사안은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한 대화 내용이 확보되어 있어 법적 대응 시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며, 피해자께서 겪고 계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정액이 없으므로 가해자의 경제적 여력이나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며, 본인의 일상 회복과 정신적 위자료를 충분히 반영한 수준에서 논의를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서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포함된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피해자분의 마음을 추스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협상이 부담스러우시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입장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적정한 합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권익 보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