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강간죄 가해자 처벌 수위랑 합의금 제시

공공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ㅉㅈㅂ에서 전 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미 가해자측 피해자측은 모두 cctv 본 상태이며, 3~4분 동안 이루어진 추행입니다. 저를 스치듯 만진 뒤 혼자 자기위로했고 그러고 한번 더 저를 만졌고(등과엉덩이) 제가 깨지 않자 제 쪽으로 온 뒤 자신에 성기를 제 엉덩이 쪽에 갖다댐으로서 전 허벅지쪽 접촉이 느껴졌고 그로인해 깼어요. 수사관님께서 준강간죄로 인정될 것 같다고 말씀은 하셨고, 당연히 앞으로에 재판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빨리 마무리하고 싶은 저에게는 합의를 하고 싶어요. 상대도 처음에 300을 제시하다 급하게 500까지 올라간 상태이고. 이런 상태에서 전 얼마나 제시할 수 있죠? 그냥 정확하진 않아도 이정도에서 이정도가 좋다 이런식으로도 좋아요…. 그냥 알려주세요… 일단 상대는 징역까지 안 갈 수도 있다하네요. 그니까 대충이라도 알려주세요… 급해요..제발요… 상황마다에 금액 제시가 다른 건 알아요. 그래도 이정도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거라도 좋으니까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 본인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협의를 해보셔야 하는 것이고 적정 금액에 대해서 문의하시지만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