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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당나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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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오라고해서 참석하였습니다.

오해가 있는거같아 변호사 선임 생각도 못하고 곧바로 경찰조사 출석하였습니다.

조사 중에 cctv를 보여줬는데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엉덩이쪽에 2회 손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모르는 여성에게)

제3자가 봐도 다른의도든 진짜 만지려고했던 손이 올라가는모습에 범행을 인정하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합의를 통해서라도 용서를 받고싶다고 경찰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합의얘기를 못한다하여 피해자뷴께 전해지지못한 반성문은 경찰분께 전달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조사를 받고 인정을했는데 합의는 변호사님을 통해 진행되어야된다는걸 지금 알았습니다.

검찰송치 전에 꼭 합의를 보고싶은데 범행번복이아니라 합의를 통한 용서를 받고싶어서.. 검찰송치를 미뤄 달라고 요청할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록 기억이 나지 않으시는 상황이긴하지만 CCTV를 보시고 범죄를 모두 인정하신 상황이라면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현명하며 그나마 사건을 최대한 원만하게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넘기려는 상황으로 보이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바로 기소가 되어 재판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르게 합의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아 약식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상범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검찰에 송치가 된 후에도 합의 진행이 가능하기는 하나, 현

    시점부터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하며,

    작성하신 것처럼 합의 및 양형 변론을 위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에게 합의절차 진행을 위하여 송치를 미뤄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송치연기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경찰단계뿐만 아니라 검찰단계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단계나 검찰단계나 기소 전이라는 면에서 언제 합의가 이루어지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그 말을 듣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하면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