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추행 합의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가 성추
행을 당했습니다. 일단은 씨씨티비 확보는 했습니다. 근데 전달된 상태에서 진술 받은게 아니라 일단은 바로 하고 싶어서 없는 상태에서 제 진술만 받아낸 상황입니다. 일단 상대방이 처음에 저보다 멀리 있었는데 어느 순간 가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 허벅지와 그 분 허벅지 닿는 느낌과 함께 손 스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 3자가 성폭행 같다. 신고하세요. 이 말만 했고 어디어디 성추행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만약 합의금을 받을려면 합의를 해줘야겠죠? 그럼 합의금 같은 건 얼마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