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경찰관과의 대립 상황
1. 저는 강제추행 피해자이며 술집 앞 노상에서 처음 본 남성이 만취한 상태인 저의 가슴을 여러차례 만지고 주무르는 과정이 있었고 그 범행이 고스란히 찍혀있는 cctv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2. 사건이 발생한지 며칠 후 저는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날 바로 피해자조사를 받았고 수사관이 cctv영상 확보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수사관이 제게 전화가 와서 가슴만진건 찍혀있는데 그 전후상황이 강제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cctv를 보러 오라고 했고 너무나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경찰서로 갔습니다. 영상속에서 저는 만취한 상태였고 여러 차례 가슴 추행을 당한 후 계속해서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채 상대방과 키스하는 모습, 웃고있는 모습, 그 후 상대방이 오랫동안 가슴을 주무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영상을 종료하고 다시 자리에 앉으라고 한뒤에 제가 아직 피고소인한테 연락도 안했고, 고소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취하하는게 맞지않을까요? 라고 하며 제게 취하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너무 힘들었지만 이 사건에서 제가 불리한 상황이라서 취하 하라고 말씀 하시는거라 생각해서 고소취하에 동의하였고 증거물로 제출했던 그 당시 입었던 옷을 돌려받았습니다.
3. 그 후로 너무 억울하고 힘든 나날을 보내며 각종 유튜브도 찾아보고 변호사분들에게 간단한 상담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재고소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였고 다시 고소장을 작성하여 오늘 제출하러 갔습니다.
제 고소장을 보시더니 저번에 고소 했었네. 그거 불송치결정으로 종결난건데? 이거 재고소 못해요. 하며 제 고소장을 안받으려 하셨지만 변호사님이 저에게 절대 쫄지말고 꼭 할말 다 해야한다고 하신게 떠올라서 용기를 갖고 그때당시 담당수사관님이 제게 고소취하를 요구하셨다. 그래서 그땐 저도 강제추행이 성립 안되는건줄 알았다. 그래서 취하했었는데 여러군데 찾아보니 강제추행 한거 맞다고 판단했고 다시 고소장 제출하러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강제추행은 협박이나 폭행으로 추행한걸 강제추행이라고 하는거에요~ 아시겠어요? 라고 하시길래 제가 강제추행 성립요건 그거 아니라고 제대로 알아보시라고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굉장히 불쾌한 기색을 비치며 우리가 법에 대해서 더 잘 알지 어디서 우리 앞에서 법 얘기를 하시냐며 저흰 이걸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다. 라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여러 변호사분들한테도 상담받았고 법원 판례들도 찾아봤다. 이거 강제추행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경찰분들이 예.. 그래요... 그럼 우리가 재검토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가보세요. 라고 하셔서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4. 이러한 상황에서 솔직히 제 사건이 여기 경찰서에서 재수사가 진행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경찰이 연락와서 재검토 해봤는데 우리는 불송치결정에 이견이 없다. 라고 할 경우에 피고소인의 직장이 경기도라고 했었는데 그쪽 관할경찰서로 이관요청을 해야하는지, 검찰에 불송치이의신청을 제기해야하는지... 제가 도무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ㅠㅠㅠ 이곳에 계신 현명한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꼭 좀 받고싶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우울하고 밖에도 나가기 싫고 대인기피증과 우울증 증상이 생긴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송치결정에 이견이 없다고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면 관할경찰서로 이관요청하여 다시 판단을 받으시고, 만약 불송치결정이 난다면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미 불송치가 판단된 사항이라면 재고소를 할 게 아니라 이의신청이나 항고를 해야 하는 사안이고 재고소는 금지되어 있어서 적법한 불복절차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결정이 난 부분이라면 기간에 상관없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위의 고소 취하를 한 것이라면 해당 내용으로 인하여 재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추후 판단에 있어서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경우 수사관 교체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