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여행상품 판매자의 소득 산정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1인 사업자로 해외 호텔, 골프장 부킹을 소소하게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지 에이전시에 골프장 비용과 호텔 비용을 한달에 한번 환전 어플로 현지 통화로 송금하는데 인보이스는 받지만 세금계산서 같은건 없어서요~

고객한테는 10% 부가세 받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구요.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넣으려고 하는데 인보이스만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또 차량 구매비도 필요 경비로 넣고 싶은데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킹 수수료사업자라면 본인이 실제 받는 수수료를 수익으로 관련된 지출은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 대가를 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수료와 고객으로부터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기재하신 인보이스나 예약내역 등으로 입증을 해야하는 것이니 잘 관리해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