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세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알바시급은 11000원이고
첫째주, 목금토일, 8시간씩
둘째주, 금토, 8시간씩
만근했구요 근로계약서도 작성했습니다
제가 계산한건 주휴 포함해서 633,600인데
593,020원 들어왔는데
세금이 어떻게 빠졌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명세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주휴수당도 세금이 발생하므로 정확한 확인을 위하여 임금명세서를 사업주에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가 되므로 거부하는 경우 관할 노동청 진정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도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자료로는 알 수 없습니다.
임금명세서 및 사업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청해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질문자님의 세전 급여에서 대략 10%가
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회사에 임금명세서를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임금명세서가
교부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 공제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를 달라고 하세요. 교부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