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거나 음주를 위하여 좌석을 떼고 냉장고를 비치하는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가무를 즐긴 승객은 소란 등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