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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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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관광버스에서 안전벨트도 하지않고 서서 노래를 부르면 법에 저촉되나요?

달리는 관광버스에서 안전벨트도 하지않고 서서

노래방 기기 반주에 마쭈어 노래를 부르면 어떤 법에 의하여 저촉이 되나요? 이 때 노래방 기기를 제공한 관광버스사도 책임이 있어 쌍방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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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 동법 시행령 46조 1항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승객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처.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운행 중인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가요반주기ㆍ스피커ㆍ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 등 소란 행위를 하는 승객을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지도ㆍ감독하기를 게을리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버스에 노래방기계를 설치하거나 음주를 위하여 좌석을 떼고 냉장고를 비치하는 불법개조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위반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가무를 즐긴 승객은 소란 등의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