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부와 모 각각 1.5억으로 생각하셔서 3억이라는 얘기가 나온게 아닐까 싶은데, 직계존속(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하는 개념)으로부터의 증여 시 1.5억이므로 3억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