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저에게 주택자금을 주시려고 하는데 세금 질문입니다

곧 청약 신청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2억을 주택자금으로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억대인데 3억까지는 따로 세금이 안나온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요?

아무래도 증여쪽에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세금발생하는 부분이 없는지 다시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며, 혼인/출산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1억까지 공제가 적용되어 최대 1.5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마, 부와 모 각각 1.5억으로 생각하셔서 3억이라는 얘기가 나온게 아닐까 싶은데, 직계존속(부모 뿐 아니라 조부모도 포함하는 개념)으로부터의 증여 시 1.5억이므로 3억 증여 시 증여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만 공제되며,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응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받을 경우 1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5억까지만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