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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0.19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취득세는 과세됩니까?

공유물을 분할하여 각자 필지별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는 어떻게 과세됩니까?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종전과 면적이 변동이 없는 경우데도 취득세가 과세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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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참고할만한 판례와 계산 사례 공유해드립니다.


    공유물의 분할도 취득세가 과세되나 특례를 적용받을 걸로 보입니다.




    ※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취득하면서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이 아니라는 판례

    공유물분할계약에 따라 특정지분을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면, 당초 지분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유물분할 세율(2.3%)에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여 저율(0.3%)을 적용하고, 당초 지분권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유물분할이 아닌 교환으로 인한 취득으로 「지방세법」 제11조1항 7호에 따른 세율(4%)을 적용합니다(대법원 2016.05.12.선고 2016두32008판결 참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6&ccfNo=3&cciNo=4&cnpClsNo=2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유물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물건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각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여 각 공유자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며, 등록세는 1000분의 3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2. 26., 2015. 7. 24., 2016. 12. 27., 2018. 12. 31., 2019. 12. 31.>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지방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개정 2010. 12. 27., 2015. 7. 24., 2015. 12. 29., 2017. 12. 26.>

    4. 공유물ㆍ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