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리나라는 가뭄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농업용수, 생활용수, 식량가격 안정을 각각 관리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저수지·댐 관리: 농업용 저수지와 다목적댐의 물을 비축하고 가뭄 때 방류량을 조절합니다.
가뭄 예·경보: 강수량, 저수율, 하천 수위 등을 계속 확인해서 가뭄 단계를 판단하고 대응합니다.
농업용수 공급 대책: 관정 개발, 양수장 가동, 저수지 물 공급, 급수차 등을 이용해 농작물 피해를 줄입니다.
농작물 피해 지원: 가뭄으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으면 재해보험이나 정부·지자체의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수 절약·제한: 가뭄이 심해지면 지역에 따라 물 사용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조치도 시행합니다.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 가격이 급등할 경우 비축 농산물 방출, 수입 조절, 할인 지원 등으로 가격 안정을 시도합니다.
다만 비가 지역적으로만 내리는 경우에는 전국적인 물 부족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지역의 저수율이나 농업용수 부족이 심해지면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대책이 강화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뭄 때문에 채소·과일 가격이 오르는 것까지 어느 정도 대비하는 체계가 갖춰져 있지만, 생산량 자체가 크게 줄어드는 경우 가격 상승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