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을 한 가정의 경우 주택임대 시 임대 보증금 반환을 계약서 내 계좌로 입금하면 문제가 없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혼 소송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부부로 같이 와서 신랑 계좌로 계약했었고요
보증금 반환일이 되자 이혼한 상태입니다
신랑 계좌로 보증금 돌려주면 저에게는 문제될게 없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계약 당사자의 명의의 계좌로 보증금 등을 반환 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좌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신랑이 이름을 올렸고 계좌도 신랑 계좌로 받았다는 신랑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는것이 맞습니다.
다만 계약명의자가 신랑, 신부 두명이 공동으로 이름을 기재했다면 쌍방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좌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 역시 신랑이라면 그 사람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