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의 주소지가 등록이 안 될 수 있나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돈변제받는 기관에 의뢰한 상태인데 채무자의 주소지가 말소된 상태라는데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 전입신고를 안 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말소된 상태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주민등록지는 국민이 거주하는 장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민등록지를 허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렵고, 금융거래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위조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돈 변제받는 기관에 의뢰한 상태라면, 채무자의 주소지를 파악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