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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쿨쿨한날고양이
빌린 돈을 모두 갚았는데도 상대방이 아직 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계좌이체로 상환한 기록이 있다면 채무가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갚을 때 별도로 받아두면 좋은 확인서나 증빙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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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계좌이체로 상환한 기록이 있다면 채무가 끝났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채무를 변제할 때에는 영수증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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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보통 계좌이체로도 어느정도 증빙은 가능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변제확인서를 문서로 받아두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