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폭행을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0. 08. 16. 17:34

며칠 전 제 방에서 조용히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인 빌라 구조 상 제 방 창문은 주차장을 향해 있었는데요.

여기서 같은 빌라 3층 사람이 술을 먹고 친구와 담배를 피며 침을 뱉고 너무 떠들어서

자리를 옮겨서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기들이 왜 그래야되냐며 역성을 들더군요.

창문하나 넘어로 방이 있어 시끄럽다고 잘 얘기했으나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욕설을 하며 제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았는데요.

저도 순간 흥분했지만, 같은 빌라이기도 하고 동네에서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놈이 쌍방이고 서로 멱살잡고 밀쳤다고 하는겁니다.

목격자도 없고 주변 차량 블랙박스도 확인이 가능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쌍방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어떻게 조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폭행 주장에 관련 증거가 필요합니다. 서로 각자의 주장에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적정한 폭행의 증거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면 개별적인 판단하에

두분다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올 수 도 있어 보입니다. 또한 상대방도 어떠한 폭행에 대한 진단서 등의

증거라도 제출을 하여야 하는 바, 상대방이 이러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겠습니다. 질문자 역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0. 08. 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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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양당사자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진술 준비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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