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독특한수달264
독특한수달26424.01.10

층간소음때문에 쌍방폭행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빌라 1층에 살고있는데 집에서 좀 시끄럽게 해서 그런지 2층인지 3층인지 밖에서 소리를지르더니 저희 집 문을 쌔게

뚜드리더라구요. 바로 문열고 나갔더니 갑자기 손에 든 아령 한 10~15kg짜리를 휘두르더라구요 말이 통하지도 않고해서

저도 머리를 붙잡아서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그사람이 냅다 도망을 갔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 사람 찾으러 동네를 돌다가

근처에 앉아서 통화를 하고있는걸 보고 그냥 따질수도 없고해서 집에 다시 올라왔는데 집앞에 경찰들이 와있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 주민이 싸우는거같아 신고를 했다고 하고 그래서 경찰분한태 설명을했습니다

그리곤 그 사람이 있는곳으로 경찰분과 같이갔습니다 갔더니 머리에 피가 나고있었고 얼굴에 멍이 좀 많이 난거같아

일단은 경찰분들이 얘기 들어보고 난중에 사건접수를 하는걸로해서 귀가조치를 하게 했습니다

한 3~4일정도 지나고 난 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신고를 한건 아니지만 사건접수가 됐다고 하여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저한태 먼저 전화가 왔었다고 하고 일주일 뒤 쯤에 간다고 하였습니다

일단은 고소나 그런게 접수된건 아닌거같고 단순 조사를 받는거같긴 하지만 그 사람이 먼저 아령을 들고와서 폭행을 가하려고

했는데 특수폭행으로 돼는게 아닌지 그렇지만 저는 얼굴에 긁기고 상처가 난 정도이고 그 사람은 머리에 피도 나고 멍이 많이

난 상태입니다. 저는 방어만 했을뿐인데 상대방이 먼저 찾아와서 그런건데 제가 불리한건지 그리고 시끄러운거 소음때문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펑 찼는지 아령으로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더 잘못을 한건가요?

그리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저도 맞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제가 유리한건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바, 아령 역시 이에 해당하여 특수폭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유리해보이며,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죄질이 더 나쁘다고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타격을 한 것이나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과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폭행을 가한 점에서 각자 상호간 폭행에 대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 측에서도 고소를 하여 서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합의를 보아 처벌을 피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