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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웃음이넘치는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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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07/01 입사 (입사일로부터 1년 2024/06/31 까지 연차 11개는 전부 사용)

2024/07/10 퇴사

이때 발생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 입장 : 15일 전부 미사용 연차수당을 줘야 한다.

회사입장 : 정산일이 매년12월31일이기 때문에 2024/07/01~2024/12/31 일분의 연차수당 7.5일만 주면 된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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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예연도 기준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 202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15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가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만 1년 이상 되셨으므로 15개 모두 수당 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이때 발생한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 네. 미사용하고 퇴사하니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게 맞는 건가요?

    • 당연히 회사가 틀렸습니다.

    • 안주면 노동청 신고한다고 하세요.

  • 연차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일에 퇴사를 하더라도 미사용 연차 15개 전부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23.07.01.부터 24.06.30.까지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80%이상을 출근하였다면 24.07.0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2003다48549, 2005.5.27.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