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밀린월급
1. 회사가 4월 초에 폐업을 하고 제가 3월 8일이면 2년차가 됩니다. 일단 폐업으로 인해 퇴직 날짜가 3월 10일 이후에 잡힐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3월8일 이전에 연차는 이미 다 사용했고 3월 8일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다시 생기는게 맞나요? 생기는게 맞다면 연차수당을 폐업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폐업할때 제게 체당금 신청을 하게해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받게해준다는데 확약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3.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 까지라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좀 넘는데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해서 남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