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고 연차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퇴직금,밀린월급

2023. 02. 28. 13:16

1. 회사가 4월 초에 폐업을 하고 제가 3월 8일이면 2년차가 됩니다. 일단 폐업으로 인해 퇴직 날짜가 3월 10일 이후에 잡힐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3월8일 이전에 연차는 이미 다 사용했고 3월 8일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다시 생기는게 맞나요? 생기는게 맞다면 연차수당을 폐업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폐업할때 제게 체당금 신청을 하게해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받게해준다는데 확약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3.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 까지라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좀 넘는데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해서 남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4월 초에 폐업을 하고 제가 3월 8일이면 2년차가 됩니다. 일단 폐업으로 인해 퇴직 날짜가 3월 10일 이후에 잡힐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부터 연차가 발생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3월8일 이전에 연차는 이미 다 사용했고 3월 8일 이후에 15개의 연차가 다시 생기는게 맞나요? 생기는게 맞다면 연차수당을 폐업해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맞습니다.

2. 폐업할때 제게 체당금 신청을 하게해서 퇴직금과 밀린 월급을 받게해준다는데 확약서를 받는게 좋을까요?

> 뭐라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3. 체당금 신청을 하게 되는데 소액체당금은 최대 1000만원 까지라 알고있습니다. 근데 제가 받아야 할 금액이 1000만원을 좀 넘는데 소액체당금을 신청한 이후 일반체당금 신청해서 남은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2023. 02. 28.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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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폐업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3. 네

    2023. 02. 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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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3월 8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후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15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대지급금(구 체당금은)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가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회사의 협조가 있다면 그만큼 수월해지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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