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본도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신고 허위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

경찰청에 112신고를 하여 빌라촌 주변에서 건장한 사람이 행인을 해치지 않고 일본도를 소지하고 다닌다고 신고 하였다고 하는데 순찰한 경찰들은 블랙박스 등 확인한바 확인이 안된다고 허위신고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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