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06. 18. 17:58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2021년 12월 18일에 가디실 9가 1차를 맞았고

2차 접종시기가 도래하면 병원에서 문자를 준다고 전달을 받았어요.

연락이 와야할 것 같은데, 안와서 전화를 드리니

진료 접수는 안되어있고 예방접종받은 기록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병원측에서는 1년내에 3차까지 맞으면 항체가 생기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백신제조사에서는 2차는 2개월뒤, 3차는 2차 접종일로부터 4개월 뒤 총 6개월 이내에 접종할것을 권고하고 있고

현재 1차를 맞은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항체생성되기엔 최적화가 되기엔 어렵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진료접수를 안하고 접종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2. 병원측의 과실이 인정되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행정처리절차의 과실로 보이며 그러한 사유만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2022. 06. 19. 20: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