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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책임감을가진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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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소득세+증여세+재매수

제가 수익률이 150%가 넘는 장기계좌가 있습니다.

정말 수익실현없이 약 5-6년 놔두고있어요.

이번에 25년부터 세법계정으로 해외주식을 직계존속에게 양도하게 될경우 1년동안은 매도가 힘든부분을 고려하여, 올해 12월안에 아버지와 사실혼 관계인 계모에게 5천만원 한도내 미국주식을 양도하여 수익실현을 하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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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은 제가 올해 아버지한테 이미 5천만원치 해외주식 양도를했고 4천만원은 그동안 뒷바라지로 돈도 지원해주신거 갚아드리고 1천만원만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돌려받을땐 직접 주면 문제가 생길것같아 다른 3자 통해서 전달받았구요. (물론 불법? 편법인건 압니다 ㅠ)

그럼 계모에게 같은 방식으로 적용시 직계존속 개념을 친부와 계모 둘 다 각각 5천 따로 적용 가능하나요?

이어서 두번째 질문은 가능하다는 전제시 제가 5천만원치 주식을 계모에게 양도하자마자 매도하시고, 그 5천만원치를 계모의 지인이나 친척의 개인자금 5천만원을 저에게 입금주신 후 제가 이 5천만원을 다시 같은 장기계좌에 재매수를 하여 (평단가는 오르겠지만) 이후 미래 수익실현시 양도소득세 절감을 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맞는 절세 방법일까요? 매년 공제금 250만원으로 수익실현+재매수 하기엔 금액 단위가 매우크고 한번정도는 크게 재매수 구간이 필요할거같아서요.

이론상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세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보니 불법과 편법이 매우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최대한 절세를 하고싶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보니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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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로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성년 자녀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증여받거나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공제 적용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법정혼인을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계모라면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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