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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홀쭉한홍관조110
홀쭉한홍관조110

해외주식세금 절세 방법문의!! (증여 등)

과거 근무한 회사 사주를 보유하여 약12억의 차익이 있는 해외주식잔고가 있는상태인데요.

평가액 30억 (차익12억) 인데요.

이대로라면 ... 12억의 *22%가 세금 이라 넘 심한 것 같아서요.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주식을 팔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하고 매도하면 양도세 절세가 가능할까요?

이경우 어떤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최근 10년내 증여이력 없음)

그리고, 이방법외 가족법인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등의 다른 방법은 무엇이 가능할 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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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까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하신 뒤에 양도할 경우, 증여받은 자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받을 당시의 가격이 되므로 양도세를 훨씬 절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