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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9.02

가상자산의 매매차손(손해)일 경우에도 과세가 확정인가요??

주식의 경우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 부부합산 기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체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 되고,

또한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득)일 경우에 과세되고, 매매차손(손해)일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비해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차년도부터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과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상자산의 경우는 매매차익이나 매매차손이나 상관없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조건 과세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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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매매차손일 경우에는 과세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익이 연 250만원 이상 일 경우,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년부터 과세될 예정인 암호화폐 매매의 경우 매매차익이 연 250만원 이상을 경우 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익과 차손을 통산하여 연 250만원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호화폐 양도가액이 아닌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 250만원 이상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세할 소득도 없습니다.

    25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22% 단일세율로 과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반드시 소득이 발생하여야 과세가 됩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에 따른 세금은 당연하게도 양도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과세가 되며, 양도에 있어 양도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따라서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만 과세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화폐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년간 가상화폐 양도로 인해 손해가 나거나 25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은 국세청에서 안내한 가상화폐 과세 자료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