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임대차 신고 시 승계 가능?
제가 월세로 살다가 중간에 나가려고 합니다
직거래로 알아보고 있는데
들어오고싶으신 분이 새 계약서 작성이 아닌
승계를 원하십니다
저는 지금 임대인 분이랑 임대차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인데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다른 분에게 승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사항 변동사항없으면 그대로 계약서없이 가능하며 임대차신고 변경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를 하고 계약만료시 보증금을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법적보호를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 점유(거주, 계약서상 본인이 거주해야됨)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대항력이 생기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전월세신고를 하면 자동부여 됨, 전월세신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음)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와 승계가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즉, 질문과 같은 전대차를 위해서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하고 만약 동의없이 이를 행할 경우 계약해지와 그에 따른 전차인, 임대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생기게 됩니다. 전세권 등기를 하신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승계를 원한다고 하는데 기존임차인의 경과되지 않은 기간만 거주하겠다는 건가요.
기존 임차인의 잔여부분만 거주하겠다고 해도 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려면 기존임차인이 퇴거를 해야 가능합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고요.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임대차기간내에서 새로운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입자 즉 명의가 변경된경우 기존계약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임대차신고를 다시해야 하는것이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