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시봐도배부른닭꼬치
채택률 높음
민사 개별합의 후 소 취하했을때 궁금한 점
지금 보험사기 건으로 저 포함 4명이 민사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저 빼고 3명이 돈을 갚지 않고 버틸 것 같아 저 혼자라도 절반정도 부담하고 합의를 할려고 합니다. 법무법인에 연락해서 얘기하니 입금을 원고쪽에 하고 입금 확인이 되면 바로 민사에서 저만 소 취하를 해주고 나머지 3명하고만 민사를 이어간다고 하더라구요 아하에서 답변받은대로 합의서 작성 가능하냐고 물어봤더니 원하시면 해드리겠다고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소 취하가 되는 순간 원고쪽이 나머지 피고들한테 돈을 받기 어려워진다고 저에게 다시 채무가 돌아오거나 하지는 않나요? 합의서를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는데 제가 직접 가서 날인을 하거나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가요? 원고는 렌터카공제조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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