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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별 합의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
보험사기 사건으로 민사에 걸려서 저 포함 피고가 총 4명입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이 돈을 갚지를 못할 거 같아서 저 혼자라도 일정 금액 (총 민사 원금 포함 이자에 절반정도)을 변제할려고 합니다. 변제 하게 되면 여기 민사에서 제 이름만 소취하해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할까요? 작성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 법무법인으로 직접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PDF형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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