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개별 합의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

보험사기 사건으로 민사에 걸려서 저 포함 피고가 총 4명입니다. 근데 나머지 3명이 돈을 갚지를 못할 거 같아서 저 혼자라도 일정 금액 (총 민사 원금 포함 이자에 절반정도)을 변제할려고 합니다. 변제 하게 되면 여기 민사에서 제 이름만 소취하해주겠다고 합니다. 합의서를 꼭 작성을 해야할까요? 작성을 하게 된다면 제가 여기 법무법인으로 직접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PDF형식으로 받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합의 내용을 다투면서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pdf 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 장소나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9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