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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할려고좌측지시등을켜고진입깜박졸았음앞차를밭았어요시속20키로정동같아요상대운전자는목이아프다고병원에입원한것같아요제가운전자보험을들엇는데보험에서어떻게되는지궁금함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 상해 급수에 따른 정액형으로 지급되는 자부치랑 벌금 또는 형사처리지원금  변호사선임 비용이 있사오니, 들어가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질문자님의 후방 추돌 사고이며 12대 중과실 사고도 아니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도 아니기에

    운전자 보험에서 특별히 처리될 부분은 없으나 질문자님도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상대방의 대인, 대물 손해를 모두 보상하게 되며

    특별히 질문자님이 해야할 것은 없고 보험사에 접수하면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운전자보험을들엇는데보험에서어떻게되는지궁금함니다

    : 우선 이경우 처리되는 보험은 사고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상대방의 손해(차량 수리비, 상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에 대하여 자동차보험사에서 보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가입담보에 따라서 본인이 상해를 입었거나 기타 가입한 담보에 해당이 되는 경우 보상이 되니, 보상처리 과정을 보시고 가입담보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 후미추돌 사고로 100% 과실입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핫면 되며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 사고의 경우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가 아니기에 운전자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을 것이나 부상이 있어 치료를 받았다면 자부상 청구는 가능합니다.